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서 심의하는 사항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재난 및 안전 관리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들이며, 이를 적절하게 조정하고 결정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가 필요합니다. 이에 따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이러한 심의 기구로 지정되었습니다.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재난 및 안전 관리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들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고 결정하는 기구로서,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안전 관리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들을 적절하게 조정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.